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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부가가치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부가세 신고서 작성 방법

부가세 신고서는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그리고 최종 납부할 세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은 매출과 매입의 증빙자료를 정확히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구분

 

부가세 납부 방법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통해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신고 기한과 동일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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