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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한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지만 번거롭더라도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맞으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에도 모두다 힘내시고 좋은 날 오시기를 바랍니다!! 

 

1.시행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 (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제목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안)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4.유형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5.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6.온라인 신청절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 (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7.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8.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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