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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아차하면 잊어버리고 지나치게 되는 자동차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기존 차량외에 중고차 구매시 자동차 검사를 놓쳐 많은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저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아래는 자동차별 검사기간 기준 안내입니다. 본인의 차량 구입시기와 연식을 비교하시어 검사기간을 확인해주세요.

자동차 검사 기간 기준표

 

자동차 검사 유효 기간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 신규등록일부터 계산합니다.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 진단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함)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합니다.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의 절차

자동차 종합 검사 절차 안내표

 

자동차 종합 검사의 신청 및 실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해 보험 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 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

종합검사의 대상인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③ 사고발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⑤ 면허취소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⑥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를 하려는 경우 다만, ① 사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대상 자동차, 유예기간 및 대상 지역 등을 공고하고 일정기간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유예 신청시 제출 서류

②, ③, ④, ⑤, ⑥, ⑦의 사유로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③, ④, ⑤, ⑥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연장 또는 검사의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차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②, ③, ④, ⑤, ⑥, ⑦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행정처분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이장을 포함)이 확인한 섬 지역 장기체류확인서,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검토 결과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한 독촉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해야 합니다.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종합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 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주소, 자동차의 종류·등록번호 및 영치일시 등을 영치증)에 기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고 등록번호판 영치의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당 등록번호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과태료 안내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형사처벌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종합검사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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