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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하여야합니다.